창업·경영지원
D-285
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
- 등록일
- 2026-01-13
- 조회수
- 33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,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,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,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. ☞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☞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,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2026-01-12 ~ 2026-11-30 |
| 신청방법 | 온라인 접수(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) |
| 문의처 |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-3459-2950, 2844, 2847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