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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강릉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7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(사업주) -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-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☞두루누리 지원(신규가입자) :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정부지원금 제외) ※ 신규가입자 :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방문, 우편 접수- 방문 접수처 :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- 우편 접수처 : 강릉시 강릉대로 33,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|
| 문의처 |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 033-640-4952 / [두루누리 지원사업 문의] 국민연금 1355 및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