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10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,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☞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☞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(유형ㆍ무형자산)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-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-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-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50% 감면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66~169페이지 7-1번.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- 법인세(양도소득세)를 이월과세 받는 경우 :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-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: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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