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
- 등록일
- 2026-05-15
- 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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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「2026년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-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-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☞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(IoT)측정기기 60% 지원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온라인 접수 (네이버 폼)※ 방문, 우편접수 불가※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, chughong70@gdtp.or.kr로 추가 제출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|
| 문의처 |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-539-5106, 5108, 5127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