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7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특허권 등을 이전, 취득, 대여한 경우 법인세(소득세) 감면 또는 공제 ☞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(특수관계인 제외)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-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(특수관계인 제외)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-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☞특허권 등을 이전, 취득, 대여한 경우 법인세(소득세) 감면 또는 공제 - 이전 :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를 50% 세액 감면 - 취득 : 취득금액의 10%(5%*)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세액공제 *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- 대여 :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를 25% 세액 감면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9~150페이지 6-3번.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