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시 세액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3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" 내국법인이 창업, 벤처기업등에 출자시 출자한 가액의 5% 세액공제 ☞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내국법인 ☞5% 세액공제 지원 -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5%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6~57페이지 3-3번.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 사업 참조 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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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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