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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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 ☞재기중소기업인 -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*을 모두 충족한 자 * 공고문 참조 ☞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「국세징수법」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(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)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-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4~85페이지 3-19번.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재기중소기업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, 세목, 세액③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④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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