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2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창업 후(벤처기업 확인 후) 법인세(소득세), 취득세, 재산세,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☞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-창업중소기업, 창업벤처중소기업, 창업보육센터사업자, 에너지신기술기업 ☞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ㆍ취득세 25~100% 감면 (5년간) 지원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42페이지 3-1번.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창업벤처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방문 접수- 법인세ㆍ소득세 :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,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-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: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(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)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