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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·경영지원 마감
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등록일
2025-11-07
조회수
2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사업개요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사업개요

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창업 후(벤처기업 확인 후) 법인세(소득세), 취득세, 재산세,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


☞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

-창업중소기업, 창업벤처중소기업, 창업보육센터사업자, 에너지신기술기업


☞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ㆍ취득세 25~100% 감면 (5년간) 지원


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42페이지 3-1번.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

지원대상 창업벤처
신청기간 상시
신청방법 (절차 및 제출서류)방문 접수- 법인세ㆍ소득세 :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,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-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: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(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)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
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
신청사이트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