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3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%의 낮은 세율 적용 ☞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-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 제3항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(현금,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)을 증여받는 경우 ☞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%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4~77페이지 3-14번.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창업벤처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(창업자금등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) 및 창업자금특례신청서(사용내역서)※ 공고문 참조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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