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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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☞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☞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%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75%)를 더하거나 뺀 범위(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)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30~131페이지 5-5번.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-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‘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’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-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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