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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 감면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3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(소득세) 감면 ☞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☞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(소득세) 100% 감면, 그 후 2년간 50% 감면 -감면 한도 : 1억원 + (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× 2천만원)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9~110페이지 4-4번.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 감면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사회적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