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
창업·경영지원 마감

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 감면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등록일
2025-11-07
조회수
3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사업개요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사업개요

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(소득세) 감면


☞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


☞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(소득세) 100% 감면, 그 후 2년간 50% 감면

-감면 한도 : 1억원 + (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× 2천만원)


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9~110페이지 4-4번.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 감면 사업 참조

지원대상 사회적기업
신청기간 상시
신청방법 (절차 및 제출서류)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
신청사이트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