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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식품제조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 변경 공고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4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고용노동부, 충청북도, 충주시, 보은군, 진천군, 괴산군, 음성군,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 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「2025 식품제조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」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☞ 도내 전체 지역 거주자, 신규(채용)근로자 + 재직근로자 (단, 기업지원인원의 20% 신규채용 충족 조건) ☞근로자 명의로 주택 계약ㆍ임차 시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-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, 최대 240만원 지원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온라인 접수 (충북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)※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(hhhhj9737@naver.com)※ 파일명 : [25 식품제조업 월세] 업체명※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ㆍ제출서류 일체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※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확인,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|
| 문의처 |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-230-9737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