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
기타 마감

[인천]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

등록일
2026-07-10
조회수
1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사업개요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사업개요

「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」 관련 ‘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

☞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(사업주)

-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[별표3]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


☞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
- (방호장치) 「산업안전보건법」,「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」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

- (보호구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

-(휴게시설)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[별표 21의2]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

지원대상 중소기업
신청기간 상시
신청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- 이메일 : fktuin@fktuin.com- 팩스 : 032-437-8511※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※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(서명 또는 인 포함)하여 제출
문의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(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) 032-437-8501
신청사이트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