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천]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
- 등록일
- 2026-07-10
- 조회수
- 1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「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」 관련 ‘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 ☞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(사업주) -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[별표3]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☞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- (보호구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-(휴게시설)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[별표 21의2]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이메일 및 팩스 접수- 이메일 : fktuin@fktuin.com- 팩스 : 032-437-8511※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※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(서명 또는 인 포함)하여 제출 |
| 문의처 |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(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) 032-437-8501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