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지원
마감
[전남] 화순군 2025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4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「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대상, 범위, 지원내용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☞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%이내 3년간 지원(연 300만원까지)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방문 접수- 접수처 :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/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|
| 문의처 |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061-379-316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