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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공고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5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청년창업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를 위한「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」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소상공인)으로, 보증신청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19세 이상 45세 이하,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☞ 융자 72억원(업체당 최대 1억원) 지원 - 5년 만기 분할상환(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 - 보증비율 (5천만원 이하) 100%, (5천만원 초과) 90%, 연 0.8%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 |
| 문의처 |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-249-5790 / NH농협은행 제천시지부점 043-644-3612 / 하나은행 제천지점 043-651-1111 / 제천시청 미래정책과 043-641-5273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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