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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차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4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「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,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(고용보험 취득신고)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(중소기업확인서 必) ※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~39세 청년 ※ 직전연도 1년간의 매출을 기준으로함 ☞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-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(일 최대 4시간ㆍ2만원) -월 최대 20일, 4개월 동안 지원(월 40만원, 4개월 160만원)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)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, 지하1층- 이메일 : 234dmswl@jba.or.kr※ 파일명 : [단시간 청년노동자사업-기업명]※ 이메일 제출 후, 유선전화 필수(064-805-3396) |
| 문의처 | [접수ㆍ지원금 문의]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-805-3396 / [정책 문의]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-710-37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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