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4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☞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자 -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-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- 주요 스태프(연출, 촬영, 편집,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)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-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☞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법인세(소득세)에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3~125페이지 5-2번.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, 공제세액계산서, 요건충족 확인서류 제출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