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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 공고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4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이 폐업 시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. 이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 ☞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 ☞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%(1~2등급) ~ 20%(3~7등급) 지원 -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방문 접수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