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·경영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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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4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☞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,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,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☞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34~144페이지 6-1번.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① 세액공제신청서②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③ 증거서류(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보고서, 연구노트 등)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