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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투자세액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8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☞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·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☞ 기본공제 :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× 아래 일정율 /추가공제 :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.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8~122페이지 5-1번.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-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(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신청가능)-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,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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