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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·경영지원 마감

통합투자세액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등록일
2025-11-07
조회수
8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사업개요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사업개요

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

☞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·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


☞ 기본공제 :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× 아래 일정율 /추가공제 :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.


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8~122페이지 5-1번.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 참조

지원대상 중소기업
신청기간 상시
신청방법 (절차 및 제출서류)-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(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신청가능)-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,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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