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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8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☞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자 ☞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% 면제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0~61페이지 3-6번.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