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8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2억원(총5억한도)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☞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-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☞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(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)함 으로써 얻은 이익(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)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. - 단, 벤처기업별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함.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4~65페이지 3-8번.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창업벤처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