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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지원 마감

[강원] 홍천군 2025년 사회보험료(10인 미만) 지원 공고

등록일
2025-11-07
조회수
7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사업개요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사업개요
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☞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(사업주)

-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


☞ 두루누리 지원(신규가입자) :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정부지원금 제외) 지원

-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, 1개월 이상 고용유지,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(최대 3년)

지원대상 소상공인
신청기간 상시
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- 접수처 : 행정복지센터(읍ㆍ면ㆍ동사무소)
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-430-28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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