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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홍천군 2025년 사회보험료(10인 미만) 지원 공고
- 등록일
- 2025-11-07
- 조회수
- 7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(사업주) -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☞ 두루누리 지원(신규가입자) :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정부지원금 제외) 지원 -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, 1개월 이상 고용유지,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(최대 3년)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방문 및 우편 접수- 접수처 : 행정복지센터(읍ㆍ면ㆍ동사무소) |
| 문의처 |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-430-284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