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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공고
- 등록일
- 2025-04-22
- 조회수
- 16
공고 정보
주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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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「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」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택배,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중이거나,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☞ 배달ㆍ택배비 사용내역(증빙)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원 |
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신청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신청방법 | 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24, 배달택배비지원.kr) |
문의처 |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-0500 / 누리집 챗봇 이용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공고문 14p 참조) |
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