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
기술지원 D-3

2026년 1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등록일
2026-03-28
조회수
12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사업개요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사업개요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☞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

-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

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‘26.06.28.
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☞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
지원대상 중소기업
신청기간 2026-03-18 ~ 2026-04-07
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(innopro@keiti.re.kr)
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-2284-1622
신청사이트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