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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로지원 D-206

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(면세점)

등록일
2025-04-23
조회수
17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주관기관,신청기간,사업개요,지원규모,지원대상,지원내용,선정 및 평가,신청방법,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.
사업개요

-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및 판로확대 기회 제공

지원규모

- 업체별 최대 5개 상품 지원 가능

- 업체별 최대 2년간 입점 가능

- 입점 시 계약기간을 기본 3개월로 하되 퇴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하여 판매지원 가능

지원내용

입점가능매장

- 제 1여객터미널 동편 1번 매장(12번 탑승구)

- 제 1여객터미널 서편 2번 매장(43번 탑승구)

- 제 2여객터미널 동편 3번 매장(274번 탑승구)

- 제 2여객터미널 서편 4번 매장(224번 탑승구)

- 1·2·3번 매장의 경우 종합관으로서 기념품, 식품, 전자제품, 패션잡화, 화장품 등 전 카테고리 운영

- 4번 매장의 경우 뷰티관으로서 화장품을 중심으로 운영하며, 기념품, 식품 등 일부 카테고리 운영

- 입점 매장 배정은 선택하신 희망 매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나, 매장 현황에 따라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

지원내용

- 상품판매 · 전시 · 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진열공간 제공

- 입점상품 대상 대형유통망 연계 등 유통망 진출기회 제공

- 매장 · 물류현장관리 인력 제공을 통한 판촉 및 물류 지원

지원대상

중기업,소기업,소상공인

신청기간 2025-01-06 ~ 2025-12-31
신청방법

모집기간

2025-01-06 ~ 2025-12-31

신청자격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기념품, 식품, 전자제품, 패션잡화, 화장품 등 당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

- 단, 수입제품, 의약품, 소프트웨어, 대·중소기업 제품, 부피가 과도하게 큰 제품, 1차 식품 및 유통기한 3개월 미만인 제품의 경우 입점불가

신청방법

문의처

문의처

- 032-743-51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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