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(면세점)
- 등록일
- 2025-04-23
- 조회수
- 17
공고 정보
사업개요 | -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및 판로확대 기회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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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규모 | - 업체별 최대 5개 상품 지원 가능 - 업체별 최대 2년간 입점 가능 - 입점 시 계약기간을 기본 3개월로 하되 퇴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하여 판매지원 가능 |
지원내용 | 입점가능매장 - 제 1여객터미널 동편 1번 매장(12번 탑승구) - 제 1여객터미널 서편 2번 매장(43번 탑승구) - 제 2여객터미널 동편 3번 매장(274번 탑승구) - 제 2여객터미널 서편 4번 매장(224번 탑승구) - 1·2·3번 매장의 경우 종합관으로서 기념품, 식품, 전자제품, 패션잡화, 화장품 등 전 카테고리 운영 - 4번 매장의 경우 뷰티관으로서 화장품을 중심으로 운영하며, 기념품, 식품 등 일부 카테고리 운영 - 입점 매장 배정은 선택하신 희망 매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나, 매장 현황에 따라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 지원내용 - 상품판매 · 전시 · 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진열공간 제공 - 입점상품 대상 대형유통망 연계 등 유통망 진출기회 제공 - 매장 · 물류현장관리 인력 제공을 통한 판촉 및 물류 지원? |
지원대상 | 중기업,소기업,소상공인 |
신청기간 | 2025-01-06 ~ 2025-12-31 |
신청방법 | 모집기간 2025-01-06 ~ 2025-12-31 신청자격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기념품, 식품, 전자제품, 패션잡화, 화장품 등 당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- 단, 수입제품, 의약품, 소프트웨어, 대·중소기업 제품, 부피가 과도하게 큰 제품, 1차 식품 및 유통기한 3개월 미만인 제품의 경우 입점불가 신청방법 |
문의처 | 문의처 - 032-743-5195 |
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