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모집 공고
- 등록일
- 2026-01-16
- 조회수
- 9
공고 정보
| 주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---|---|
| 사업개요 |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로컬창업 타운을 확대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,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※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운영법」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조에 해당하는 지방 공기업 등 ※ 기설치 또는 구축 중인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(세종, 충남, 부산, 대전, 대구, 경기, 충북, 강원, 서울, 경북, 제주) ☞ 로컬창업 타운 구축 지원 - (지자체ㆍ공공기관) 로컬창업타운 구축공간 제공(최소 5년 이상) - (중기부) 로컬창업 타운으로 리모델링, 해당 시설 운영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20260114 ~ 20260219 |
| 신청방법 | 전자결제 공문 접수(신청기관 → 소진공) ※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(첨부양식 포함)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 |
| 문의처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로컬크리에이터육성팀) 042-363-7738, bm@semas.or.kr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