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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도-농협 협력사업 (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) 공고
- 등록일
- 2026-01-16
- 조회수
- 9
공고 정보
| 주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---|---|
| 사업개요 |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-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에 한함 ☞ 농기계 단가 500만원 기준 지원 - 지원기종 : 전동가위, 동력운반기, 관리기, 농약 분무 제어장치, 파쇄기 등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20260119 ~ 20260220 |
| 신청방법 |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주소지 읍ㆍ면ㆍ동 |
| 문의처 |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064-710-3143 / 제주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064-728-3352 /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064-760-2713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