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백년소상공인(백년소공인) 재지정 신청 안내
- 등록일
- 2025-11-20
- 조회수
- 12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공고는 2025. 9. 14.에 지정이 만료되는 백년소공인”을 대상으로 재지정 신청을 안내하는 공고입니다. ※ ‘24. 7. 17일 시행된「소상공인법」제6조 1항에 의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자격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금번 재지정 심사 대상 백년소공인 중 24.12월 기준 소?중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는 백년소공인으로 재지정이 불가합니다. 다만, 소·중기업으로 성장한 백년소공인이 업체 규모 이외의 재지정 심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“명예 백년소상공인”으로 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. |
|---|---|
| 지원규모 | ‘25. 9. 14. 지정만료 백년소공인 44개사 중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(신청대상 별도 파일 참고) |
| 지원내용 | ‘백년소상공인’의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연계 지원 · (홍보지원)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제공, 온·오프라인 홍보 지원 · (연계지원) 공단이 진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※단, 참여 우대 여부 및 조건은 지원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|
| 신청기간 | 2025-01-01 ~ 2025-12-31 |
| 신청방법 | 소상공인24 신청(www.sbiz24.kr) → 지원사업신청 → 소진공 공고조회 → 2025년 백년소공인 재지정 안내 |
| 문의처 | □ 신청 및 제출서류 문의 : 042-363-7905 □ 사업관련 문의 : 042-363-7905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