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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 마감

2026년도 연근해어선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

등록일
2026-01-16
조회수
7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주관기관, 사업개요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주관기관 해양수산부
사업개요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9조(예고 및 공모 등) 및 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」제8조(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)에 따라, “연근해어선안전관리기술개발”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
☞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(이하 혁신법)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(이하 육성법)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
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

☞ 연근해어선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 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지원대상 중소기업
신청기간 20260114 ~ 20260219
신청방법 온라인 접수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
문의처 (사업관련 문의)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-773-5551 /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블루푸드팀 02-3460-0323, swhan@kimst.re.kr / (시스템관련 문의) IRIS 콜센터 1877-20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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