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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고창군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설치 지원사업 공고(2025년 추경사업분)
- 등록일
- 2026-01-17
- 조회수
- 10
공고 정보
| 주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|
|---|---|
| 사업개요 |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[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]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소재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3 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% 지원 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20260112 ~ 20260123 |
| 신청방법 |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(덕진동1가)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관 205호,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(063-270-3945) |
| 문의처 | 고창군 환경위생과 063-560-2875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