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백년소상공인(백년소공인) 재지정 신청 안내(12월 만료 대상)
- 등록일
- 2025-11-20
- 조회수
- 25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공고는 “2025. 12. 16.에 지정이 만료되는 백년소공인”을 대상으로 재지정 신청을 안내하는 공고입니다. ※ ‘24. 7. 17일 시행된「소상공인법」제6조 1항에 의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자격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금번 재지정 심사 대상 백년소공인 중 24.12월 기준 소?중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는 백년소공인으로 재지정이 불가합니다. 다만, 소·중기업으로 성장한 백년소공인이 업체 규모 이외의 재지정 심사 요건을 충족한 경우 “명예 백년소상공인”으로 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. |
|---|---|
| 지원규모 | ‘25. 12. 16. 지정만료 백년소공인 132개사 중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(신청대상자 별도 파일 참고) |
| 지원내용 | ‘백년소상공인’의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연계 지원 · (홍보지원)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제공, 온·오프라인 홍보 지원 · (연계지원) 공단이 진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※단, 참여 우대 여부 및 조건은 지원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|
| 지원대상 | ‘25. 12. 16. 지정만료 백년소공인 132개사 중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(신청대상자 별도 파일 참고) |
| 신청기간 | 2025-01-01 ~ 2025-12-31 |
| 신청방법 |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누리집 → 지원사업신청 → 소진공 공고조회 → 2025년 백년소상공인 재지정 안내 [재지정 신청 서류 안내] ① 역량기술서([서식2] 참고) ② 소상공인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에서 발급) ③ 매출액(‘22~’24년) 및 상시근로자(‘22~’24년) 증빙 서류(일부 마이데이터 연동) ④ 선택제출 서류(가점) |
| 문의처 | □ 신청·서류제출, 사업관련 문의 : 042-363-7905, 79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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