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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·경영지원 마감

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(식품)

등록일
2025-04-23
조회수
24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주관기관,신청기간,사업개요,지원규모,지원대상,지원내용,선정 및 평가,신청방법,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.
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
사업개요

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(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☞ 상기 문화상품을 제조·제작·기획하는 본인 또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

- 식품 분야 :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, 전통주, 기타 전통식품 


☞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교부(전시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,000만원)

지원대상 중소기업
신청기간 20250429 ~ 20250512
신청방법 온라인 접수
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-931-0739, lsy@at.or.kr /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02-732-9936 kribbon@kcdf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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