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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ㆍ경북ㆍ경남] 2025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기간 연장 공고
- 등록일
- 2025-04-23
- 조회수
- 24
공고 정보
주관기관 | 산림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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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임업직불제법”) 따라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(이하“임업직불금”)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임업직불제법」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(소규모임가직불금, 면적직불금)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※ 특별재난지역 : 울산광역시 울주군,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, 경상남도 하동군ㆍ산청군 ☞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(임가 당 130만원),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, 육림업 직불금 지원 |
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신청기간 | 20250301 ~ 20250515 |
신청방법 |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|
문의처 |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-3249 및 산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·군·구 산림부 (공고문 13p 참조) |
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