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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(문화콘텐츠)
- 등록일
- 2025-04-23
- 조회수
- 33
공고 정보
주관기관 | 문화체육관광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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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(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5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- 문화콘텐츠 분야 :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☞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교부(전시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,000만원) |
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신청기간 | 20250429 ~ 20250512 |
신청방법 | 온라인 접수 |
문의처 | 한국콘텐츠진흥원 061-900-6236, yena@kocca.kr /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02-732-9936 kribbon@kcdf.kr |
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