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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·경영지원 D-39

[경기] 2026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

등록일
2026-07-17
조회수
16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사업개요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사업개요

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☞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(본점 포함)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. 7. 1.∼ 2026. 6. 30.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

-수출프론티어기업,수출 신인왕(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)

※ 5개 분야 : IT, 기계소재부품, 생활소비재, 뷰티, 의료ㆍ바이오


☞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

지원대상 중소기업
신청기간 2026-07-01 ~ 2026-09-04
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(경기기업비서)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문의처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수협사무국 031-259-6461, 6462, 6463 / gea@ge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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