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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·경영지원 마감

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설치비용) 사업 공고

등록일
2026-01-17
조회수
25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주관기관, 사업개요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주관기관 고용노동부
사업개요

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, 조리 부산물,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, 다음의 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
- 중소기업기본법 상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

☞ 환기장치 설치비용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(단,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) 지원

지원대상 중소기업
신청기간 20260102 ~ 20260130
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(공고문 11p 참조)
문의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8845 및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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