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D-7
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) 공고
- 등록일
- 2026-09-24
- 조회수
- 46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「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)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※ (지정기간) ‘23. 12. 28. ~ ‘26. 12. 27. ☞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2026-09-21 ~ 2026-10-28 |
| 신청방법 | 온라인 접수 (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)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|
| 문의처 | (온라인 접수)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/ (연장평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-300-0712, 0714 / innopro@tipa.or.kr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