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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천안시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- 등록일
- 2026-01-17
- 조회수
- 10
공고 정보
| 주관기관 | 충청남도 |
|---|---|
| 사업개요 |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「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천안시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- 2025년 4분기(10∼12月)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☞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5년 4분기분 납부액(사업주 부담금의 20%) 지원 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신청기간 | 20260105 ~ 20260123 |
| 신청방법 |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천안시청 당직실 |
| 문의처 | 천안시청 당직실 041-521-5512, 5513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