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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상속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2-10
- 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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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 ☞ 가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 ☞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42~265페이지 10-1번. 가업상속공제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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