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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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성과기금 공제금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☞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)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3년(2025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5년)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부과되는 소득세 ☞ 소득세의 50%(중견기업 30%) 세액 감면, 청년(15세~34세)의 경우 소득세의 90%(중견기업 50%) 세액 감면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5~236페이지 9-7번.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- 근로자는 만기공제금 수령 후 익월 말일까지「감면세액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(기업)에 제출- 원천징수의무자(기업)은 「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」를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시 근로소득지급액에 반영 및 연말정산 수행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