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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서구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(재해자금) 수정 공고(대미 수출 피해 기업 지원대상 확대)
- 등록일
- 2025-12-03
- 조회수
- 8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관내 대미 수출 피해 기업의 지원을 추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5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(재해자금)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 ☞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피해기업 업종에 해당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대출한도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온라인 접수 (비즈오케이) |
| 문의처 |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(032-560-4443)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