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
창업·경영지원 D-8

2026년 2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

등록일
2026-07-22
조회수
11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사업개요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사업개요

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‘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’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(연합회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
☞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, 자율상권조합 등(컨소시엄 포함)

- 협동조합기본법,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, 조합원 50%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(컨소시엄 포함)

-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


☞ 공동생산ㆍ판매,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지원대상 소상공인
신청기간 2026-07-21 ~ 2026-08-04
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(협업활성화 시스템)
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-363-7922, 7926, 7928, coop@semas.or.kr 및 지역별 협업 아카데미 문의처 공고문 1p 참조
신청사이트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