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·경영지원
D-28
[경북]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모집 공고
- 등록일
- 2026-09-17
- 조회수
- 4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청도군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, 서비스 차별화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,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※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 ☞ 착한가격업소 선정, 표찰 제작, 운영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,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지원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2026-09-14 ~ 2026-10-16 |
| 신청방법 |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- 접수처 :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,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- 이메일 : koreadh1101@korea.kr |
| 문의처 |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054-370-2233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