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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춘천시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 공고

등록일
2026-01-20
조회수
14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주관기관, 사업개요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
사업개요

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3조 및 「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」제15조  규정에 따라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☞ 관내 임야 내에서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, 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

- (석재채취업)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

- (석재가공업) 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

- (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) 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, 사업주 단체


☞ 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,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등 석재산업 환경피해 관련 시설 지원

- (석재채취업) 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, 분무시설, 세륜시설,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, 정화시설 지원

- (석재가공업) 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, 부산물 재활용, 정화시설, 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지원

- (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) 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, 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지원

지원대상 중소기업
신청기간 20260107 ~ 20260206
신청방법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
문의처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 033-250-4267
신청사이트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