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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D-66

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(조합형) 4차 공고(연장)

등록일
2025-12-17
조회수
13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사업개요, 지원규모, 지원내용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사업개요

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공동장비 지원으로 협동조합(조합원)의 경쟁력 제고

지원규모

협동조합 15개사 내외(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)

지원내용

공동생산,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 제반비용 지원

지원대상

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%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

1) 협동조합기본법 :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
2) 중소기업협동조합법 :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,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
3) 연합회 :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로서, 전체 회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연합회

신청기간 2025-11-24 ~ 2026-02-27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(http://coop.sbiz.or.kr, 협업활성화 시스템)

문의처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

- 042-363-7926,7922,7928

- coop@semas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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