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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5
[경기] 화성시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추가 모집 공고
- 등록일
- 2025-12-13
- 조회수
- 5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「식품위생법」제47조의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」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 ☞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-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이상일 경우, 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-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일 경우, 유효기간 연장 신청 증명서 제출 필수 ☞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 지원 -오염된 주방시설(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), 주방ㆍ객석ㆍ객실의 바닥, 벽 등 청소비 지원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소상공인 |
| 신청기간 | 2025-12-08 ~ 2025-12-19 |
| 신청방법 |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- 접수처 :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(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, 본관 1층)- 이메일 : mayee2510@korea.kr ※ 이메일 접수 시 수신여부 확인 必 (031-5189-7239) |
| 문의처 | 경기도 화성시 위생정책과 031-5189-7239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