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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·경영지원 D-5

[경기] 화성시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추가 모집 공고

등록일
2025-12-13
조회수
5

공고 정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공고정보 : 사업개요, 지원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문의처,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.
사업개요

「식품위생법」제47조의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」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☞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

-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이상일 경우, 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

-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일 경우, 유효기간 연장 신청 증명서 제출 필수


☞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 지원

-오염된 주방시설(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), 주방ㆍ객석ㆍ객실의 바닥, 벽 등 청소비 지원

지원대상 소상공인
신청기간 2025-12-08 ~ 2025-12-19
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- 접수처 :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(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, 본관 1층)- 이메일 : mayee2510@korea.kr ※ 이메일 접수 시 수신여부 확인 必 (031-5189-7239)
문의처 경기도 화성시 위생정책과 031-5189-72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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