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」 시행 공고
- 등록일
- 2025-12-12
- 조회수
- 10
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□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,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, 영업중인 소상공인 |
| 신청기간 | 2025-07-14 ~ 2026-02-01 |
| 신청방법 |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전용사이트인 "부담경감크레딧.kr" 또는 "소상공인24"를 통해서 신청 가능 |
| 문의처 | ○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: 1533-0600(평일 09시 ~ 18시) 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: 1533-0100(평일 09시 ~ 18시) ○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(홈페이지) :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~18시(평일) * 주소 : 부담경감크레딧.kr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