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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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허용 ☞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☞ 아래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또는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 ① 개인기업 :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[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(지상권,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)은 제외]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② 법인기업 :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[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68~269페이지 10-3번.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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