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- 등록일
- 2025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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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정보
| 사업개요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게 납부유예를 허용하여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 ☞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☞ 수증인이 증여받은 과세특례 주식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 - 납부유예세액 = 증여세 납부세액 × 가업자산상당액 / 총 증여재산가액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76~278페이지 10-5번.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사업 참조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| 신청기간 | 상시 |
| 신청방법 | (절차 및 제출서류)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① 납부유예신청서② 재차 가업승계시 당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허가 입증서류③ 가업상속공제 적용 또는 가업승계납부유예 허가 입증서류 |
| 문의처 |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|
| 신청사이트 | 바로가기 |